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다보니 모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6년전 구매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1채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지분 1/4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11월쯤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내년 1월말에 매매계약된 집을 팔고 돈을 받아 1월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분양권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5년 이후에 취득했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