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다보니 모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6년전 구매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1채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지분 1/4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11월쯤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내년 1월말에 매매계약된 집을 팔고 돈을 받아 1월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분양권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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