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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19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회사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7시간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몇 달 간만 6시간 동안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로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회사 측에서 다시 7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할 때

제 사정상 7시간 근무가 어렵게 되었는데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제가 사전에 약속했던 7시간으로 재계약하기를 거부해서 계약 종료된 거라고 주장할 것 같고,

저는 6시간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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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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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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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사정상 7시간 근무가 어렵게 되었는데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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