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7시간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몇 달 간만 6시간 동안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로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회사 측에서 다시 7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할 때
제 사정상 7시간 근무가 어렵게 되었는데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제가 사전에 약속했던 7시간으로 재계약하기를 거부해서 계약 종료된 거라고 주장할 것 같고,
저는 6시간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