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회사의 정해진 근로 시간이 7시간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 몇 달 간만 6시간 동안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로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 회사 측에서 다시 7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할 때
제 사정상 7시간 근무가 어렵게 되었는데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제가 사전에 약속했던 7시간으로 재계약하기를 거부해서 계약 종료된 거라고 주장할 것 같고,
저는 6시간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사정상 7시간 근무가 어렵게 되었는데 6시간 근무로 쭉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