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에 대한 부가세 금액 어떤게 정확한것인가요?
공급가가 17,368 원 이면 부가세는 공급가의 10% 이니 1,736.8원 이 됩니다만,
이때 부가세는 그럼 1,736원인가요? 1,737원인가요?
곳에 따라 다르게 기재하는걸 봐서 문의드립니다. 기준이 원단위에 대해 반올림인가요? 절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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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에 공급대가에 맞추게 됩니다. 즉 판매가액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끝단위를 조정하여 맞춥니다. 부가가치세 단수차이는 보통 무의미 하기 때문에 반올림,절하 개념보다는 공급대가(판매가)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맞도록 끝자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올림이 아닌 내림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원 단위는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방법에 따라 소수점을 반올림을 할수도, 절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도 원단위는 절사하여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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