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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2.01.06

공급가에 대한 부가세 금액 어떤게 정확한것인가요?

​공급가가 17,368 원 이면 부가세는 공급가의 10% 이니 1,736.8원 이 됩니다만,

이때 부가세는 그럼 1,736원인가요? 1,737원인가요?

곳에 따라 다르게 기재하는걸 봐서 문의드립니다. 기준이 원단위에 대해 반올림인가요? 절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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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에 공급대가에 맞추게 됩니다. 즉 판매가액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끝단위를 조정하여 맞춥니다. 부가가치세 단수차이는 보통 무의미 하기 때문에 반올림,절하 개념보다는 공급대가(판매가)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맞도록 끝자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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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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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올림이 아닌 내림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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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원 단위는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방법에 따라 소수점을 반올림을 할수도, 절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도 원단위는 절사하여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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