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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경로혜택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입장료등에 경로혜택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인 노인에게도 대중교통, 입장료의 경로혜택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꼬마빌딩오우너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노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경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등급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입장료 등에 경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경로등급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로등급 등록은 해당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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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입장료의 경로 혜택은 주로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인에게도 대중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외국인 노인이 국민권 한 장을 발급받으면 대중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 청사에 방문하셔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