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이사를 했는데 택배를 이사 전 주소로 잘못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분이 물건을 분명 받으셨는데 (택배배송 직원분이 분명히 배송했다고 하셨어요)
안받았다 하고 왜 주소 잘못적었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세요.
조금 고가의 물건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