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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택배 주소 오기입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사를 오기 전 집 주소로 잘못 기입해서 이전 집으로 배송이 2건되었습니다…

구매처에 오가는 택배비를 지불하고 환불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번 째 택배의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사진에 첫번 째 택배가 없었습니다.

금액대가 꽤 큰 제품들이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ㅠㅠ

만약 잘못 배송되어진 택배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가져버린거라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 제가 취소환불 요청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이전 주소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현 거주자가 임의로 가져잤다면 이건 택배사와 해결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을 점유이탈물 횡령죄이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송업체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배송 확인서나 사진등을 요청해서 근거를 확보하시구요.

  • 택배 배달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전에 살던 다른 곳으로 갔다면은 본인의 기입 잘못한 탓입니다. 일단 배달업체에 문의 하셔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택배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전에 살던 주소지에 찾아가그 물건을 찾아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의 사람이 물건을 받아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도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