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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22.11.26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면 안되나요?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와 피해차량을 구분짓고 사고현장보존을 위해 사고차량을 사고장소에서

다른장소로 이동시키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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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접촉사고발생시 블랙박스가 있고 사고 후의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찍었으면 이동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우선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진을 여러장 찍고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차량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주면 안되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기에 사고자리에서 계속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에 대한 영상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등을 촬영하고 이동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경찰에 신고 했으면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현장보존 했다가 경찰이 초동조치후 차량이동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접촉사고의 경우.사고 현장과 차량파손 부위등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것이 후속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들이 빠른속도로 주행중인 도로에서 현장보존 한다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후속 교통사고 발생할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