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 개인사업자 카드사 우대수수료율 질문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인데
이번달 16일부터 개업해서 카드 매출 오늘 확인해보니 수수료가 2-2.3프로이더라구요
카드사에 우대수수료 적용해달라고 하니 나중에 환급받는거라고 재산정 바로 안해주던데 원래 재산정 할수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나중에 환급받을땐 매출에 따라서 환급율도 달라질수있다던데 그럴거면 애초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시켜줘야하는거아닌가요?
왜 재산정 요청을 해도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다면서 해주지않고 재산정 신청 가능한 기간도 따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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