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에서 간접흡연피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이 임신 8개월이라 자동차 운전할때 정말 조심하게 다니는데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받고 정차중에 옆차량에서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너무 피워대니 아내가 그 냄새를 맡고 구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참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운전중 다른 차량에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했을 때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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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금연 구역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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