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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듀공114
따뜻한듀공11421.03.04

직원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금이 나오는건가요? 처음 연말정산환급되는 직원이 있어서 저는 나라에서 주는건줄 알았는데 회사가 지급하는 거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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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정산해주고, 회사는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검토 후 4월 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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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연말정산도 원천징수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가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회사가 징수한 개인의 소득세가 근로자의 1년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직원의 2월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회사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는 회사자금으로 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준 다음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때 직원에게 정산해준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현금으로 환급청구를 하거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3 4 5 월등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해당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원천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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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직원 급여 지급시 납부하는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직원분께 환급을 하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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