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연말정산도 원천징수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가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회사가 징수한 개인의 소득세가 근로자의 1년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직원의 2월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회사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는 회사자금으로 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준 다음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때 직원에게 정산해준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현금으로 환급청구를 하거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3 4 5 월등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해당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원천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