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또는 지하철 광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시내버스 내부, 지하철 내부에 광고가 즐비하게 부착되어 있어 그 광고를 보고, 믿고 하다고 손해, 손실를 보았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이나 지하철 내부에 부착 되어 있는 광고 문구를 보고 어떠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