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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시내버스 내부, 지하철 내부에 광고가 즐비하게 부착되어 있어 그 광고를 보고, 믿고 하다고 손해, 손실를 보았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이나 지하철 내부에 부착 되어 있는 광고 문구를 보고 어떠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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