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에 있는 간판에 걸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길거리에 상가들이 광고를위해 간판을 내놓아 걸려 다친경우가 있거든요.

이럴때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로 판단되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조물의 설치 나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친 경우 치료비 와 위자료 등에 대해 간판 설치자나 관리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간판 등의 설치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