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부가가치세 연체이자율과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네요. 간단 명료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최대9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1/365 × 2/10000를 곱한금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입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담당 조사관분이랑 전화를 해보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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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할부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