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부가가치세 연체이자율과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네요. 간단 명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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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하루당 2.2/1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최대9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1/365 × 2/10000를 곱한금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입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담당 조사관분이랑 전화를 해보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할부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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