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무신고 무납부 또는 세무서의 납세고지로 인하여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부지연간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2%씩 가산됩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 등의 감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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