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친근한크낙새242
친근한크낙새24223.01.31

부가가치세를 연체했습니다 연체가산금?

부가가치세를 연체했습니다 연체가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분할납부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무신고 무납부 또는 세무서의 납세고지로 인하여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부지연간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2%씩 가산됩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 등의 감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22/10만씩 증가하게 될 것이며, 카드 할부 외에는 분할 납부가 안될 것입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기한 후 납부 했는데 질문자님은 향후 납부에 대해서도 분할납부가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