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대상자에게 행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행사자 A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B에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을 몰아서 줄 수 있냐기에 그럴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에게 사적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판단됐거든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지급하고 공급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거절라였는데,
만일 요구대로 원천징수하였더라면 간이지급명세서의 허위제출, 원천세의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