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세무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신고 완료가 된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자진납부서가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서의 세액에 오류가 생긴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입력하여 신고완료를 하거나 또는 신고서상의 납부세액(분납 등)을 조장하여 자진납부서를 재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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