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로부터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바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렇게 퇴직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 근무자 확정 및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은 늦춰지거나 그럴수 있지만 보통은 원하는 날짜에 정상적인 퇴사가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