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자가 말한날로 부터 퇴사처리가 되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로부터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바로 성립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물론 암묵적으로 3주-1달 전에 시간을 주는 것이 예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로부터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바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렇게 퇴직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 근무자 확정 및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은 늦춰지거나 그럴수 있지만 보통은 원하는 날짜에 정상적인 퇴사가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