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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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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돈을받고 복권구매하기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에게 심부름값을 받고 미국에 직접가서 미국복권을 구매한뒤 심부름을 의례한사람에게 보퀀을 주었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9.10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불법이 아닐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여야 불법이 아닐 것이며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미국 복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메가밀리언·파워볼 복권이 복권법, 사행행위처벌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복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해외 복권의 중개 및 취득 역시 위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이 난 상태로, 구매 대행 업체에서 항소를 진행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르면 위법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