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온라인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주면 현지 직원이 미국에서 복권을 삽니다
2. 그 복권용지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구매대항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해줍니다.
3. 고객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시 소액일 경우 현지 복권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회사측에게 당첨금을 지급받고, 1등이거나 고액일 경우 대행업체에서 왕복비행기티켓을 제공받고 현지로 가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불법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싹다 신고해버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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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 구매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48조 제2항에는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ㅓ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역시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발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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