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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3.08

혹시 우리나라 대사임명 된 사람이 출입금지조치 당하면 대사를 바꾸나요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출입금지조치 당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텐데 그럼 새로 대사를 선임하는지와 이런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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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대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사 출입금지 조치는 대개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내려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7년 미국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대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의 핵무기 개발을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로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대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2015년까지 이어졌고, 2015년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이란이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에게 대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이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대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2018년 이란과 미국이 외교적 마찰을 겪으면서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대사 출입금지 조치는 외교적 마찰로 인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사가 출입금지 조치를 당하면 해당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새로 대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