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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3.01.20

국가간의 분쟁 및 외교마찰로인해 대사관 대사를 "초치"한다고 하는데요 초치는 법률적 용어입니까? 그리고 초치의뜻이 무엇인지요?

국가간의 분쟁및 외교마찰로인해 상대국 대사관 대사를 "초치"한다고 하는데요 초치는 법률적 용어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초치는 무슨뜻이고 초청 및 초대와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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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치란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뜻으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외교 관계에서 사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있는 일종의 외교적 용어입니다. 상대국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외교관을 외교당국 사무실로 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초청 및 초대는 상대국과의 우회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초지는 상대국과의 갈등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