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답변을 해드린다면 연말정산시 7세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공제됩니다.
출산한 첫해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 밖의 감면이나 할인 혜택은 세법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동사무소 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