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상가이고 3면이 통창입니다
상가앞은 흰색실선이라 주정차 가능구역인데요
통창에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그 앞에 주차를 하여 홍보물을 일부 가리는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홍보물을 거리지 말아달라 양해를 구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한 겅우에요
해당 부분이 주정차가 가능하다면 홍보물을 위해 주차를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차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