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홍보물 주차로 가릴때 영업방해인가요?
코너상가이고 3면이 통창입니다
상가앞은 흰색실선이라 주정차 가능구역인데요
통창에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그 앞에 주차를 하여 홍보물을 일부 가리는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홍보물을 거리지 말아달라 양해를 구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한 겅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주정차가 가능하다면 홍보물을 위해 주차를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차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