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앞 주정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가 앞에 인도가 있고 인도 앞에는 당연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할 수 있는 흰색칸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놀란이 되는게 상가앞에 주차를 하면 바로 앞 상가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또는 심지어 간판이나 돌, 타이어, 화분 같은것을 세워놓고 다른 차들을 못대게 하는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상가앞 주차구역의 주정차는 바로앞 상가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지는가?
화분이나, 타이어등을 세워 놓고 다른차를 못대게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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