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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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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통보없으면 유예(면제)중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 매출이 미미해서 가입안내문은 받아본적이 있는데

미납이라던가 그런 통보는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예(면제) 중인가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해당기간 "유예(면제)"라고 써있진않은데

미납금도 없는걸로 뜨는데요, 해당기간 기록자체가 아예 없어요

매출이 미미하긴 한데 있긴있거든요,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납부함)도 했고 지역가입? 비용도 낸거 같습니다

유예인 상태로 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얼른 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예라기보다는 아직 고지가 안된 것이며 나중에 고지가 왔을 때 상황에 따라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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