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국밈연금 가입 안내서가 왔어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는 갖고 있으나
연매출 2천도 안되요
작년인가 국민연금 미납금액 내고
납부유예?예외 신청했고 당시 6개월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이후에 따로 가입연락이나 고지서도
없길래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이 가입 안내서가 왔는데
적용제외자라고 하네요
사업자있고 매출이 적으나 수입도 있는데
적용제외자라고 하니
왜 제외자인지..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60세 미만이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