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 개의 보청기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고 처방전에 근거해 보청기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청기 중에서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 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주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