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신고시 기타소득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인데 방역비 지급한걸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려하는데 소득구분에 어떤걸로 입력을 해야할까요?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소득으로 입력을 하면될까요?
- 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지방세 납부 안하던데, 예지급액을 분할로 여러번 나눠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려면 필요경비(60%)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