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을신고하라고 되어있던데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워낙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우발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처럼 열거된 소득 이외의 비경상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1. 근로소득이 아닌 타 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소득의 종류로서의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8.8%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20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ex. 3.3% 제외후받는소득 등)이 있으셨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