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1. 근로소득이 아닌 타 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소득의 종류로서의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8.8%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20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ex. 3.3% 제외후받는소득 등)이 있으셨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