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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8

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을신고하라고 되어있던데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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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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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워낙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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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우발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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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처럼 열거된 소득 이외의 비경상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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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1. 근로소득이 아닌 타 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소득의 종류로서의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8.8%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20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ex. 3.3% 제외후받는소득 등)이 있으셨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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