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임대료, 월세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하지 못한 임대료, 월세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 월세 등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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