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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22.01.25

기본공제대상 범위에는 당해년도 태어난 자녀는 미포함되나요?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하던중 작년 21년 3월 출생한 자녀는 생겨서 기본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진행하니 최종자료 확인시에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된다는 사람도있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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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기준시점은 당해연도 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마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전산처리를 안 한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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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기본인적공제(150만원) 및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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