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 요건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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