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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2.1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가 제한되어있나요?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미취업과 관계없이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넘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에서 제외가 되던데 이것이 맞나요?

그럼 자녀의 학자금이나 카드사용내역을

같이 올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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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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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 요건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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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자녀 학자금이나 카드는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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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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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나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만20세이하 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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