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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주택청약 당첨 해지 후 청약통장 재가입하여 납입한 부분은 당해년도 소득공제 안되나요?

작년 1월에 주택청약당첨되어서 청약통장 해지만하고 (청약당첨포기함) 당일 재가입했는데?

재가입후 불입액은 25년도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불입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