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청약 분양권이라도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건 등기이전의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혜택 문의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등기 이전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 등기 이후인지
청약당첨이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청약당첨이후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후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정확한걸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