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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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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교통사고에 대한 조롱글은 처벌 못할까요?

서울 시청앞 교통사고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고 장소에 국화와 추모하는 글과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와중에 조롱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쓰기 싫을 정도인데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일단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수 있겠네요.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희생자 모욕하는 글이나 영상도 국가에서 법적 대응해서 엄정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겠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왜 저런대요? 진짜 날로 갈 수록 미쳐가네요;;

  •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롱 표현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런 걸로 조롱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런 조롱 섞인 글을 보실 때면 사이버경찰에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어디에서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롱 글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글들을 왜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않네요

  • 안녕하세요 그랑주토피아입니다.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지정하였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말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적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자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