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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가상화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그리고, 거래소 거래시, 나가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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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기준으로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이 발생할 예정인데 코인 매도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당 내용은 아래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1차례 유예되었고 내년부터는 정식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의 세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가상화폐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세금이 신설이 되면 이로 인해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아직도 많은 상황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이 부분에

    22%~27.5%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금투세 시행시 주식시장 등 투자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투자 소득에 대해 유예

    되어 있어 현재는 세금이 없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만 거래소에 내시면되고

    이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별도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 매수, 매도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즉, 세금으로 인해 뭔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2.5백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를 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별도 거래세는 없지만 수익 발생 시 자본 이득세를 유념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수입 역시 모든 소득엔 과세되어야한다는 원칙하에 과세되어야 하지만, 세법상 가상화폐를 명확히 과세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 사실상 비과세입니다.

    금투세도입 이전엔 거래소 거래로 인해 별도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 논의가 있기에 올해말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세금 발생시에는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