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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검은꼬리1
화사한검은꼬리122.06.06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과제 비슷한걸 문의해서 3만원의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로 답장도 오지 않고 결과물도 주지 않고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가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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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를 하여 합의를 통해 돈을 변제받는 방법을 시도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범인과 합의를 보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액이3만원의 소액이므로 범인이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인 방법이나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