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도 실비가 있는데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단체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라고 하던데, 만약 단체보험을 적용하는 동안 개인 실비를 중단하는 건 불가하고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 중단 가능하십니다.
실비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과거에는 중복가입이 되었지만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도 청구시에 비례보상이기때문에 이부분 한가지는 중단을 하시는편이 이득입니다.
이후에 단체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된다면 다시 개인실비 중단하셨던것을 다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단체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회사 퇴직시까지 개인실비보험을 유예할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절차를 문의하여 유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가 2개 이상가입되어 있다면 원하시는 편측으로만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사에 모두 청구하여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적용하면 되요.
대신에 중복보상은 하지 않고, 비례보상이에요.
적용하지 않으려면 보장이 안되니 개인실비 유지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