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수감되면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소감도 형기에 포함되는데 이에 비해 불구속은 온전히 형기를 다 살아야하는데도 불구속수사가 훨씬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에 따라 형벌이 차이나는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를 따져서 구속하고 수사할지 불구속하고 수사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구속 기소는 외부에 있으면서 법적 대항을 하는데 있어 치밀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당연히 유리하구여.
변호사선임및 증거수집등 무죄 입증에서 훨씬 자유로워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수 있죠
피의자가 증거인멸 등 행위로
범죄를 은닉하려하거나 법적처벌을
조금이라도 형량 덜 받으려는 꼼수를 쓸수 있으므로 법조계와의 청탁이나 고위관료와의 접촉도 제한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불구속이면 대체로 집행유예 형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어차피 형을 안 사니깐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불구속되게 되면 스스로 변호인선임과 같은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