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을 했다면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2심 등을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법정 구속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는 항소를 할 여지 없어 보이거나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등)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될 가능성(합의가능성) 또는 구속까지 시작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