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을 할 때와 안 할 때는 무슨 차이인가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을 했다면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2심 등을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법정 구속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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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는 항소를 할 여지 없어 보이거나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 등)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될 가능성(합의가능성) 또는 구속까지 시작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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