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K-OTC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그러나 당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해 5월 중에 소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거래내역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