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관련 양도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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