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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2.10

장외주식 양도거래로 인한 세금구조는 무엇인가요?

장외주식은 판매로인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범위로 들어가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해당거래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의 신고증빙을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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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에는 합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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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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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관련 양도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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