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부모님 전입신고시 문의드립니다

30대이상 미혼이고 들어갈집이 전용면적 84에 4.5억 정도 합니다.

부양가족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어머니를 제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6개월 후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시골에 나라에서 지원금 받고 계셔서 주소 옮겼다가 대출 안나오면 낭패인데..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혼이지만 어머니를 등본에 올리고 6개월간 부양하면 일반 가구로 인정받아 질문하신 4.5억원 및 전용 84제곱미터 주택 모두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들이는 순간 어머니도 심사 대상이 되므로 시골집이나 분양권 등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대출이 즉시 거절됩니다. 시골 지원금 박탈 위험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는 순간 독거 가구 자격이 상실되어 기초수급, 차상위, 농어민 수당 등 나라에서 받던 지원금이 끊기거나 자녀 소득 합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불가능 시 플랜B 를 생각해야 하는데 전입 전 시골 읍 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지원금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이 불가능하다면 미혼 단독 4.5억 집을 살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