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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동고비275
너그러운동고비27520.07.01

개인사업자 기장할 때 꼭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한 지 한달이 채 안 됐는데요.

세무 쪽 지식이 전무해서 질문 올립니다.

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기장’이란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장을 꼭 세무사를 통해 해야하는 건가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하다면 제가 공부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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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장"이라는 것은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회계정보를 만드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여기서 회계라는것은 회사의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서 전달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이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장부작성이나 및 각종 세금신고 등의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인것을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얼마안되서 질문자님 본인이 공부를 하고나서 처리를 할수도 있겠지만, 세무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우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을것이며, 세법 자체가 복잡하고 매년 업데이트되기에 간단한 세무처리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실수등을 할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혹은 국세청에서 사후조사등이 나올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기장 및 세무관련 일을 맡기시면 이러한 상황에도 좀더 제대로 유연하게 일을 처리할수 있을것이니, 웬만하면 세무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시고 좀더 사업에 집중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세무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시더라도 질문자님도 개인사업을 하시니,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평소에 쌓으시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등을 맡기실때도 좀더 유연한 소통이 이루어질것이며, 여러모로 세무에 대한 일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이란 말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가계부'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세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초창기의 경우 '기장'자체는 개인사업자가 공부하여 작성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부작성은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데에 도움이 되고, 회계,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긴다는 것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가 필요한 이유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작성에 따른 기장세액공제(20%, 1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직접 공부하셔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대리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수가 적다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기장의 의미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기장을 세무사 등에게 반드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 기장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영세하고, 직접 홈택스로 신고가능하면, 부가가치세정도는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얼마이든, 신고후 실수로

    인해 문제가 염려된다면, 당연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장'이란 회계장부를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에 사업자가 신고할 세금까지 같이 신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료를 내시면 사업자분을 대신하여 장부를 작성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으신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대신 해드립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대리로 맡기실 수도 있으시며, 이것 역시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대리인을 두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 컨설팅과 절세도 가능하지만 세금신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