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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담비223
빼어난담비22322.04.05

세무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리면 되는 건가요?

프리랜서입니다.

세무 서비스를 받아보려 합니다. 저는 세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지식이 부족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제가 챙겨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무사님께 어떤 자료를 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아는 분으로부터, 카드 내역서만 있으면 되니 경비 처리할 영수증을 꼭 모을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일까요? 그럼 제가 세무사님께 카드내역서만 드리면 되고, 영수증을 보내드릴 필요는 없나요?

(2) 세무 조사가 나와도 영수증 없어도 상관 없나요?

(3)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 신분이나 향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일 때도 영수증을 안 모아도 되나요?

(4) 만일 영수증 보관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면 어떨까요?

2. 카드 사용법

(1) 사업자는 사업자 카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카드를 등록시킬 수 없다는 거 같은데 맞나요?

(2) 그럼 제 개인 카드 사용 내역서의 경우, 세무사님들께서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거죠?

(3) 그럼 제가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서를 뽑아서 전해 드리면, 세무사님들께서 경비 처리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적용해 주시는 것인가요?(이 방식이면 양이 꽤나 될것이라...)

(4) 카드란 것이 이용 날짜가 있고, 그 다음달에 카드 결제일이 있잖아요. 만약 작년 1월달 경비처리의 경우, 카드 이용일 기준으로 1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작년 12월 이용분으로서, 작년 1월에 결제일에 빠져나가는 금액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장부 작성

(1) 향후 복식부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가 세무사님께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카드사용내역서만 전해 드리면 되고, 다른 할일은 없나요?

(2) 저도 따로 어떤 장부랄까 이런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관리 목적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걸 떠나 세금 납부를 위해서 제가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 카드사용 내역서만 전해 드리면 세무사님께서 다 작성해 주시는 것인지.. 제가 세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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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영수증

    영수증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이 되는 것이니 영수증 자체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구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식비나 물건구매 등은 사업상 경비가 아닙니다. 카드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 사용한 한도 내에서 경비로 넣어주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2. 사업자카드

    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이를 부가세신고시 공제항목 등으로 불러오거나 장부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내역을 받아 비용을 입력하기 편합니다. 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개인경비)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적절한' 금액을 비용으로 넣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장부작성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로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무기장가산세있음) 금액이 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어 한번 읽어보시고 가계부 작성하시듯 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복식부기로 기장해줄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편의상 기장없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카드내역만을 제출하고 신고하는 프리랜서(3.3%)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세당국의 적발시 위험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편장부정도는 작성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어 금액이 커지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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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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