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란색에서 서야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에서 좌회전신호로 바꿔졌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는데 과태료는 얼마나오며 벌점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아버차로 운전했는데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거주지에 경찰서가 없어 파출소로 가야되는데 파출소에서 제가 운전했다고 하고 과태료 제이름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제가 냈으면 아버지는 벌점이 없는건가요?오늘찍혔습니다 오늘 찍혔는데 과태료 통지서는 언제쯤오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신호위반은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배입니다.
보통은 5일안에 날라옵니다.
미리 확인하시려면 이파인으로 조회해보시면 나옵니다.
벌점은 차주가 받습니다. 운전자의.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차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신호 위반카메라로 찍혔으면 일주일안으로 날라옵니다. 벌금6만원에 벌점 있습니다. 납부기간 지나고 7만원 내시면 벌점은 없습니다
(차량운전자가 아님 다른사람이 한걸로 간주하여 벌점없음)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카메라에 찍혀다면 늦어도 5일안으로는 거주지 주소지로 용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역별 경찰서에서 우송되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해당 경찰서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빠를수도 늦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통상 카메라 단속후 약 2-3일내 발송 받아 볼 수 있지요. 특히 주소 이전등 사항 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