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할 때 중소기업이라 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해서가 아닌 인수로 인하여) 이 때 원래 받고있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일까지는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