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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수입도 없구요..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수입도 없구요..

그럼 나중에 신고같은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신고같은거라기 보다는.. 신고할게 있어야 신고를 하죠..

현재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수익 포함)이 없을 경우, 매출이 없다는걸 증명하셔야 되니 무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등을 원칙적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면 세액등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한 해동안 실제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하신 상태로 계속 오랜기간 방치해두실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예 사업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무실적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혹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매입이 무실적인경우 굳이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비용에서 부가세관련 항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비용이 많이 결손이 발생하면 10년간 이월결손금공제도 가능하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