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수입이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3년정도 되는데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실적 신고를 안할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될까요 아님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매출이 전혀 없으신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여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고, 추후 혹시 모를 가산세 문제 등을 위해 무실적신고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가 없기에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계속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무실적)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금액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 신고는 어렵지 않으므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는데 아무 신고도 하지않으면 신고하라고 자꾸 안내문 날아 옵니다.
단,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세금도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를 안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이 신경
쓰인다면 무실적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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