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육아 ,아동을 활용한 유튜브방송이 아동복지법위반인가요?

어린이유튜브라고 하는 아동이 수익을창출하고 방송을

송출하면 이익을 보는것이 육아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비자발적 원하는 원하지않든

일을하는 노동을하는것 자체가 법적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동을 통한 수입이라기 보다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시) 아기 사진을 찍어서 팔았을 경우

      아기를 통해 수입이 창출되었지만 아기가 노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초상권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또한 같은 논리로 대입해본다면 이해가 빠르겠군요.